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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계좌 장단점, 절세혜택 상세하게 알아보기

mandoo262 2025. 2. 18. 22:09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 대비와 금융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면서 ISA,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등을 활용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까지 세 계좌 모두 활용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제라도 절세 혜택을 활용하여 똑똑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이 계좌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걸음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ISA란?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줄임말으로, 우리말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SL, RP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에는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추종하는 ETF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ISA를 개설하려고 들어가보면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가능 상품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파생결합증권/사채, 예금, RP
펀드, ETF 등
투자방법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로 일임운용
보수 및 수수료 투자 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 신탁보수(연 0.1~0.2%) 일임수수료(연 0.1~0.8%)

 

보통 많은 분들이 중개형 ISA를 개설하여 국내상장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ISA 절세 혜택

ISA가 일반 주식 계좌와 다른 점은 절세혜택에 있습니다. ISA 계좌의 절세혜택은 과세이연, 비과세,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세이연

다른 금융상품의 경우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차익실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지방세까지 합쳐서 15.4%가 부과되고 펀드나 ETF의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통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ISA의 경우 가입 시 계좌의 만기를 정하게 되는데, 이 만기시점에 한 번만 세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ISA 계좌 만기 시로 세금을 내는 시점이 이연됩니다.

 

이 때 세금 정산 시에는 ISA 운영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합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결정합니다. 투자를 하다보면 어떤 종목에서는 수익이 나서 차익을 실현하고 어떤 종목에서는 손실이 나 손절을 할 수도 있죠. 일반계좌에서는 실현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떼가는 반면 손실은 보전해주지 않고 그대로 내가 떠안게 됩니다. 반면 ISA 계좌에서는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비과세

만기시점에 이렇게 계산한 과세대상소득 중에 2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일반형 기준,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빼더라도 세율 자체가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15.4%)보다 낮습니다.

 

분리과세

마지막으로 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이 말은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는 말입니다. 금융소득이 가산될 경우 소득세 구간이 뛰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자들에게 특히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와 달리 ISA에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ISA 계좌를 개설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② 직전 3개년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직전 3개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면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 가입 시 만기는 3년~70년까지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즉, 3년이 되기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받았던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비과세되었던 20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함은 물론 9.9%를 적용받던 200만원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도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익이 아닌 납입 원금은 중도에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연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만약 올해 2천만원까지 채우지 못하고 1천만원만 납입했다면 한도가 다음해로 이월되어 내년에는 3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ISA 계좌의 단점

가장 큰 단점은 투자가능한 상품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해외에 상장된 주식이나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외주식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해당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혜택을 없애겠다고 발표해서 논란이 되었었죠. 이중과세는 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혜택 없이 배당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ISA 계좌의 매력을 다소 반감시키기는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