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 이어 절세계좌 3종 세트(ISA, 연금저축, IRP)로 묶이곤 하는 IRP 계좌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퇴직연금 계좌의 일종이기 때문에 IRP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먼저 퇴직연금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에 맡겨두지 않을 경우 퇴직 시점에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그리고 IRP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퇴직연금 제도는 DB형일 것입니다. DB형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될지(퇴직 시 직전 1년 평균월급 X 근무기간) 정해져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데, 보통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므로 운용 수익은 굉장히 낮습니다.
DC형에서는 이와 달리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즉 한 달치 월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고 근로자는 이렇게 적립되는 퇴직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퇴직금을 불릴 수 있습니다. 운용을 잘 한다면 운용 수익까지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운용할지, DC형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운용하도록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는 계좌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퇴직할 때만 관여하는 계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퇴직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입하여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를 다니며 쌓이는 퇴직연금 이외에 연간 1,800만원까지 내 돈을 추가적으로 납입하고 운용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의 퇴직금 제도 하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으나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이를 IRP 계좌에 넣어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이 여러 상품에 투자되어 있는 상태일 것인데, DC형 퇴직연금 계좌와 동일한 금융기관에 IRP 계좌를 만들 경우 투자되어 있는 상품을 그대로 IRP 계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에 금융상품의 가격이 떨어져 바로 매도하기 불리한 상황이라면 이를 그대로 IRP 계좌로 옮긴 다음 가격이 올랐을 때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의 세제 혜택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IRP 계좌에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먼저 연간납입액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그 외는 13.2%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900만원 기준 각각 148.5만원, 118.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직 퇴직까지 많이 남은 근로자들에게는 세액공제가 가장 피부로 와닿는 혜택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금 등 소득에 대해 일반 계좌처럼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지 않고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들어온 이자, 배당금 등을 재투자할 수 있으므로 복리 효과로 수익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에 쌓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줍니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이자, 배당 등 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아닌 3.3~5.5% 가량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IRP 계좌의 단점
IRP 계좌의 가장 큰 단점은 퇴직금 수령 시까지 돈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이니 돈이 묶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택구입,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당장 돈이 필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IRP 계좌 납입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 수령 전 IRP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뱉어내야 합니다. 중도인출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사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중도인출하기 전에 본인의 사유가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나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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