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ISA, IRP와 함께 절세계좌 3종 세트로 불리는 연금저축계좌입니다. ISA, IRP와 달리 연금저축계좌는 이름이 직관적입니다. 이름 그대로 연금을 위해 저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적금처럼 그냥 쌓아두거나 자산운용사에 운용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나 ETF를 내가 직접 골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용한 자금은 만 55세 이상이 되는 때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제 혜택
세액공제
IRP 계좌와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연 납입한도는 1,800만원인데 이 중 연 6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6.5%, 5,500만원 초과인 경우 공제율은 13.2%입니다. 연 6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웠을 때 각각 99만원, 79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IRP 계좌에도 납입을 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연금저축과 IRP 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까지만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납입한도 또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 1,800만원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계좌의 성격이 비슷한데다 공제 및 납입 한도도 통합되어 적용되므로 공제혜택을 노리신다면 두 계좌에 어떤 비율로 납입하여 운용할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운용수익에 대한 절세
IRP와 마찬가지로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배당소득세 대신 연금수령시 나이와 연간 연금액 등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고,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높은 이자/배당소득세 대신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고,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됨에 따라 세금으로 냈어야 할 금액을 재투자하여 복리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일시금 출금 시
만 55세 이전에 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계좌에 넣었던 금액을 인출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계좌를 해지할 필요 없이 예수금이나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즉,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합니다. 출금 시에는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연금저축계좌에 800만원을 입금하여 운용수익이 50만원 발생한 상황이라고 할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600만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입금액은 200만원, 운용수익은 50만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00만원을 출금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200만원은 비과세로 인출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되어 인출되는 것입니다.
연금수령요건
연금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나이가 만 55세 이상일 때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단점
IRP 계좌와 마찬가지로 연금수령 시까지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납입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지므로 굳이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투자가능 상품이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예금, 펀드, ETF, 리츠, 장외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투자가능 상품이 좀더 제한적이어서 펀드와 ETF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개별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으므로 절세혜택을 누리면서 개별주식에 투자하려면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절세계좌 3종 세트에 대해 정리해보니 각각의 개념과 혜택에 대해 윤곽이 잡히는 느낌입니다. 더욱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다음 포스팅에서는 ISA, IRP, 연금저축계좌를 비교해보기로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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