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주재원 파견 근무,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에 오래 체류할 경우 국내 실손보험(실비보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해외장기체류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장기체류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란?국내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에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사후에 보험사가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1월부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환급 대상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중요한 조건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총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이더라도 중간에 귀국하여 연속 3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