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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

mandoo262 2025. 2. 12. 23:04

 

 

 

해외유학, 주재원 파견 근무,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에 오래 체류할 경우 국내 실손보험(실비보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해외장기체류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장기체류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란?

국내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에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사후에 보험사가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1월부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환급 대상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중요한 조건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총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이더라도 중간에 귀국하여 연속 3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만 대상이 되며 보험 계약상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귀국 후 3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때 직전 5개년에 대해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출국하여 2023년에 귀국할 경우 2026년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하고 2026년에 신청한다고 할 경우 직전 5개년에 해당하는 2021년부터의 보험료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장기체류 후 귀국한다면 가능한 한 미루지 말고 환급을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보험사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였는지를 국내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지점과 통화를 하거나 창구에 방문하도록 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거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체국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우체국은 창구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창구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이 귀찮기는 했지만 신분증과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보통은 서류를 확인한 후 연결된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해줍니다. 

 

해외장기체류 실손보험 납입 중지

위에서 설명한 보험료 환급은 해외 체류 후 한국에 귀국했을 때, 즉 사후에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사후에 돌려받는 대신 해외로 출국하기 전 실손의료보험 납입을 미리 중지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동일한 보험사에서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 납입이 다시 재개되므로 귀국일이 연기되는 등 일정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해외장기체류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에 대해 보험사에서 가입자에게 따로 고지해주지 않다보니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리 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 해외장기체류 시 보험료 환급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