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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도약계좌 2월 신청기간부터 혜택까지 알아보기

mandoo262 2025. 2. 9. 21:35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에 더해 납입금액과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이율은 최대 연 9%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정부 기여금이 확대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매달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과 정부 기여금을 더해 5년 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지급받은 이자와 정부 기여금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정부 기여금은 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29,000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금액이 클수록 정부 기여금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가입 신청 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는 2024년 기준으로 결정되겠으나 아래 2023년 통계를 보면 대략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참여 금융기관(은행) 및 금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iM뱅크(구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입니다.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요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의 중도해지이율에 해당하는 금리가 은행별 기본금리입니다. 만기가 5년이므로 기본적으로 5년간 유지해야 하나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할 경우에도 기본금리는 지급합니다.

 

 

농협, 신한,국민, 우리, 하나은행의 우대금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 은행들의 우대금리 요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앱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말이 아닌 영업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을 하고 나면 약 2주간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이 기간 중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가입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익월 초 취급은행에서 계좌개설을 안내합니다. 

 

 

2025년 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2월 3일 - 14일입니다. 2월 17일부터 가입요건 확인이 이루어지고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1인 가구는 2월 20일부터, 그 외는 3월 4일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 1개의 청년도약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후에 이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여 일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년 단위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여 정부 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합니다.(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소득을 확인하므로 가입자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때 정해진 정부 기여금 지급비율은 다음 심사가 있기까지 1년 동안 유지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총급여가 7,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6,300만원을 초과하는 등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될 경우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겠지만 계좌개설이 취소되거나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청년도약계좌의 개념과 가입요건,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요즘 4.0%의 기본금리도 높은 편인데다 정부 기여금까지 받아 목돈을 모을 수 있으니 가입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꼭 신청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