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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기간

mandoo262 2025. 4. 5. 18:55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죠? 매월 정해진 기간에 가입신청을 받는 청년도약계좌의 4월 신청기간이 돌아와서 정리해봅니다. 4월 11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니 가입 요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잊지 말고 영업일에 신청하여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 가입신청기간 : 4월 1일 ~ 11일 (영업일만 신청 가능)
  • 가입요건 확인 기간 : 4월 14일 ~ 25일 (1인가구는 4월 14일 ~ 16일)
  • 1인가구 계좌 개설 : 4월 17일 ~ 5월 9일
  • 적격자 전체 계좌 개설 : 4월 28일 ~ 5월 9일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적금 상품으로,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소득 수준과 납입액에 따라 보조금(기여금)을 추가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정부 지원분까지 포함하면 최대 연 9% 수준의 실질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 가입 요건 (다음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1. 나이 요건:
    •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 제한에서 차감 가능
  2. 개인 소득 요건: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6,300만 원 이하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다만 육아휴직수당이나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는 포함됨
  3. 가구 소득 요건: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4. 금융소득 요건:
    • 최근 3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는 제외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iM뱅크(구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 가입신청방법 :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앱을 통해 개별적으로 가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