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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달라지는 점 총정리

mandoo262 2025. 3. 20. 17:19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기를 낳은 가족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이 일부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요 내용과 2025년 들어 바뀐 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 가구
  •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 자산 조건: 부부 합산 순자산 4.88억원 이하 (2025년 기준)
  • 주택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1주택자 대환 가능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구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소득 조건이 작년 말부터 크게 완화되었는데요, 외벌이일 경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 2억원 이하까지 대상이 늘어나 많은 신혼부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 조건도 있습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통계청 발표)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의 경우 해당 조건은 4억 8,800만원으로, 부부 합산 자산 가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할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택가액은 KB시세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KB시세가 없을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감정가격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에도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 최대 대출 한도: 5억원
  • 제한 요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특례금리: 소득,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연 1.60% ~ 4.30%)
  •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최대 15년
 

 

 

최대 대출 한도는 5억원이고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최저 1.6%부터 최대 4.3%까지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기본 5년이고,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가 인상됩니다. 다만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가입, 전자계약 체결 등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더욱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에는 0.2%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실거주 의무: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거주 필요
  2. 1주택 유지 의무: 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필요
  3.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2% 부과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