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3월 6일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공연과 전시 관람을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신청 방법, 이용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에게 공연(연극·뮤지컬·클래식·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등) ·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는 최대 15만 원까지 공연 및 전시 예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9세가 되는 국내 거주 2006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발급됩니다.
신청 및 발급 안내
🎈 신청 기간: 2024년 3월 6일(오전 10시) ~ 5월 31일
🎈 발급 기간: 2024년 3월 6일 ~ 5월 31일
🎈 사용 기한: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페이지 : https://youthculturepass.or.kr/
청년문화예술패스
youthculturepass.or.kr
먼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 티켓 또는 YES24 티켓에 회원가입을 해둬야 합니다. 이후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홈페이지에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을 하구요, 신청자격 검증이 완료되면 청년문화예술패스가 발급됩니다. 이 때 발급은 현금이나 실물 카드가 아니라 포인트(인터파크), 또는 YES상품권(YES24)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사전적으로 인터파크나 YES24에도 회원가입을 해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외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당시 사용한 예매처 계정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계정을 탈퇴하면 포인트 및 상품권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은 최대 15만 원이나, 각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복수의 협력 예매처 선택은 불가능하며, 최초 선택한 예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금액이 없는 이용자는 일정 기간 내 협력 예매처를 1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매 및 관람 안내
인터파크 티켓이나 YES24 티켓에서 포인트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음악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미술 전시, 애니메이션 전시 등 다양한 공연, 전시 예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 팬미팅, 강연, 음악 이외 페스티벌(영화제, 학교축제 등)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신청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동일 회차 공연·전시는 1매만 예매 가능합니다.
- 지급된 지원금 소진 후에는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사용하여 예매할 수 있습니다.
- 예매 완료 후 회차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취소 후 재구매해야 합니다.
- 예매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협력 예매처의 취소 규정을 확인하세요.
- 현장 구매는 불가하며, 신청 시 선택한 협력 예매처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티켓 수령 시 예매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학생증, 여권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 수령은 절대 불가합니다.
- 사업 기간 종료일(관람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므로 반드시 사용 기한 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할인 혜택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할인도 있습니다. 인터파크 티켓이나 YES24에서 위의 화면처럼 청년문화예술패스 할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혜택 정보는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과 공식 SNS(인스타그램 @youthpass19,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판매 및 양도 금지
- 타인의 정보 도용을 통한 부정 발급 신청, 사용 계정의 양도 및 판매는 절대 불가합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구매한 티켓은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 적발 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책임을 지며, 보조금 환수, 잔여 지원금 회수, 사용 중단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2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공연과 전시를 즐기고 싶은 2006년생 청년이라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15만원 혜택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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